면적 15만㎡ 규모의 광운대역 물류기지가 서울 동북권의 신경제거점으로 개발된다. 비주거지의 상한 용적률이 상업지 600%, 준주거 400% 이하로 조정돼 상업 및 업무지원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서울시와 코레일·노원구청은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함께 광운대역 물류기지 개발의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대규모 공공 부지의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협상제도에 민간사업자가 개별 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인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이 접목된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1만㎡ 이상의 공공 부지를 대상으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등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사전협상제도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어 대규모 부지 구입 비용, 건축 인허가 절차,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사업 추진 부담이 컸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코레일이 기반시설 조성을 맡았고 민간사업자가 개별 필지 단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광운대역 물류기지 일대도 2009년 사전협상 대상 부지로 지정돼 서울시가 2012년과 2014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지만 사업에 대한 부담이 커 두 차례 모두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유찰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코레일과 함께 마련한 개발 지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목표는 △낙후된 광운대역 주변 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을 통한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 △서울 동북권지역 미래상을 반영한 체계적인 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변경하고 상한 용적률은 상업지역 600% 이하, 준주거 400% 이하로 각각 정해진다. 전체 부지의 주거 대 비주거 비율을 6대4로 하고 복합용지 내의 주거와 상업용지 비율은 8대2로 한다. 비주거용지에는 상업 및 업무지원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고 우수한 건축계획 마련 등을 위해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사전협상제도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량을 산정하면서 필수 공공시설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서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와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 부담 방안 결정 등을 담당하고 부지 소유자인 코레일도 사전협상에 참여하면서 기존 물류시설 처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의·지원을 맡는다. 노원구는 개발사업 추진 관련 행정 절차 협조와 주민 홍보 등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는 12일 코레일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면 내년부터 사전협상과 사업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광운대역 물류기지 개발사업에 이어 수색역 주변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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