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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봉안시설 부부합장 허용

공설장사시설 국내 최초 분리형 부부전용 봉안함 개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장례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 기대

부산 지역 공설 장사시설 내 봉안시설 1기에 부부합장이 가능해졌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설장사시설은 영락공원의 경우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묘지시설이 있고 추모공원의 경우 봉안당, 벽식봉안담(개인, 부부), 가족봉안묘(6위, 12위)가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12일부터 공설 봉안시설에 부부합장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부부합장이란 하나의 묘지(봉분)에 부부를 동시에 매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봉안시설에 부부를 동시에 봉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봉안시설의 경우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가족봉안묘나 부부형 벽식봉안담을 제외하고는 봉안시설 1기에 1인만을 봉안할 수 있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기존 봉안시설을 이용해 수요자 중심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부합장을 허용했다”며 “봉안시설 추가건설에 따른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설공단은 봉안단 내부에 부부 모두가 효율적으로 합장할 수 있도록 ‘분리형 부부 전용 봉안함’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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