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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인선 절차 착수…대상자 천거 공고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천거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부 및 외부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구나 천거할 수 있다. 단 피천거인은 검찰청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재직한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취임 전에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기타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접수 방법 및 천거서 서식 등 천거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공고한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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