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4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했다.
1,013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주요사건의 재판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67.82%(687명)이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용하자는 의견은 73.35%(743명)나 됐다.
검사의 논고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등 형사사건의 최종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에 대해서도 전부 허가 또는 피고인 측 동의하에 한해 할 수 있다는 의견도 63.87%(647명)에 달했다.
68.71%(696명)는 재판중계방송의 허용범위에 대해 미리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설문은 ‘국정농단’ 재판 등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방송 중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의 재판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설문조사는 재판 방송 중계를 금지한 현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내부 의견 수렴 절차로 보고 있다.
현행 법상에는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은 허용되지만 , 재판에 대한 녹음·녹화·중계는 불허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의 경우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규칙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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