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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공고문 떼면 업무방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출 관련 공고문을 떼어낸 주민 이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춘천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되자 엘리베이터에 해임공고와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을 떼어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점과 별개 소송에서 아들의 해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이씨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행동은 아파트 선관위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면서 “이에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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