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14년 춘천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되자 엘리베이터에 해임공고와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을 떼어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점과 별개 소송에서 아들의 해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이씨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행동은 아파트 선관위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면서 “이에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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