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언론에 보도된 명지전문대 교수들에 대한 명지학원의 세금대납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감사를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6월10일자 17면 참조
교육부는 사학재단인 명지학원이 내야 할 체납 세금을 교비 형태로 소속 교수들로부터 걷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유영구 전 이사장이 지난 2007년 체납한 명지빌딩 매각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96억원 중 50억원을 국세청이 명지전문대 교비에서 압류하자 이중 일부를 명지전문대 교수들에게 기부형태로 대납해 교비를 충당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명지전문대 기획실장은 교수회의에서 교수들에게 “그동안 연 단위로 분납하던 교비 중 올해 내야 할 1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500만원씩 기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서용범 명지전문대 총장대행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직교수 상당수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016년에도 각자 100만~400만원 가량을 기부 형태로 학교에 기탁해 재단이 채워야 할 유 전 이사장의 체납 세금을 사실상 보전해왔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명지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산하 관동대학교·명지대학교·명지전문대학 소속 직원들을 법인 업무만 전담하게 했으면서 인건비 18억원을 교비에서 처리한 사실, 국세청이 장기체납 세금 중 압류한 명지전문대 교비 50억원 중 45억원을 명지학원이 채워넣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 당시 이사장을 경고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능현·신다은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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