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최장 5년)까지 금지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합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의 조치 한꺼번에 시행된다.
정부는 또 현재 전매제한 규정이 없는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