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온라인 출정식’을 동영상으로 생중계 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게 지지정당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말해달라”고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선거인단 자동응답시스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공천단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여론조사에 참여해 후보자 적합도에 대한 의견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거짓을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 2심은 “오 의원의 발언 내용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응답을 지시권 ·유·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았고, 상대 후보자도 당내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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