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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근절 협력체계 구축

한국소비자원은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이모 대표가 불법 장외주식 매매, 유사수신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소비자원과 금감원의 협력체계 구축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 관련 정보가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통합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 306개 업체를 점검해 35개를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18개)이 가장 많았고, 불법 금전대여·중개·주선(11개),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5개), 불법 고객재산 예탁·보관(2개), 수익률 허위·과장광고(1개) 순이었다. 이중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3개 혐의로 중복으로 계산돼 통보 조처된 업체 수는 37개가 아닌 35개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전년보다 2.5% 증가한 206건을 접수했다. 올해는 1∼4월에만 108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55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공제(68.3%)가 가장 많았고, 환급지연(8.2%), 환급보장 불이행(8.2%), 계약해지 거절(7.6%), 서비스 중단(5.0%)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해 피해를 본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두 기관은 피해예방 자료를 통합해 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게시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유형,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피해 예방요령,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이다. 신고현황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또 피해예방을 위한 시청각 자료를 공동 제작하고 민원이 빈발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실무진 간의 정기 간담회도 연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양 기관이 향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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