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중앙당이 직접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이번 개정안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은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 후원자 1인당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정당 중앙당 후원회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오세훈법’이 제정되며 폐지됐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재적의원 251명 중 기권 2명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정례적으로 상봉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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