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만큼 보충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이번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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