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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마일리지로 반환수수료 결제 서비스 시행

승차권 반환시 결제 수단 상관없이 마일리지로 수수료 결제

코레일이 열차 승차권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KTX마일리지로 선택해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승차권을 반환할 때 결제한 수단(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KTX마일리지로도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KTX마일리지’ 제도는 KTX 승차권 결제 금액의 5%에서 최대 11%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받는 제도이며 열차 승차권 구입뿐 아니라 특실 업그레이드(50% 할인) 서비스, 전국 역사 내 700여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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