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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가로챈 선불형 골프회원권 판매업체 대표 검거

선불 형태의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아 95억원을 가로챈 회원권 거래소 대표가 해외 도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 대표 박모(4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선불형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한 뒤 잠적해 313명에게 71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12월 지인들에게 싼값에 A골프 클럽 회원권을 판다고 속여 24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가 판매한 유사 골프회원권은 고객들이 회원권에서 정한 횟수만큼 전국 40여개 제휴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회원권 가격은 1,500만∼3,000만원에 달했고 회사 법인에서 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거래소의 적자가 쌓이자 회원이 사들인 회원권 대금을 빚을 갚는 데 썼다. 하지만 회원권 대금 돌려막기로도 빚이 줄어들지 않자 2억원가량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다.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약 6개월간 추적한 끝에 태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도주한 그를 붙잡아 이달 22일 구속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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