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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인덕마을 '용역깡패' 구속기소

골프장·호텔 등 다른 경영권 다툼도 개입

북부지검, 폭력 지시한 윗선 수사 진행중

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역 깡패’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신모(29)씨 등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26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에서 명도집행을 진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주민 2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철거 용역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명도집행을 했고,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30여명이 저항하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신씨 등은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둔기에 맞아 이가 부러지고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 23명은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 등은 과거에도 골프장, 호텔 등의 경영권 다툼 등이 있는 곳에서 용역 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명도집행과정에서 폭력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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