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땐 입국금지 조치 면제·기간 단축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10월10일까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기존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해주거나 금지 기간을 단축해 준다고 3일 밝혔다.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인다는 취지로 불법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기존 1~2년간 적용됐던 입국금지 기간이 사라진다.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더라도 입국금지 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