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에 넘긴 이준서(40·사진)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의 단독범행에 이 전 최고위원의 검증 부실이 더해져 이번 사건이 촉발됐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지난 5월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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