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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급한 호텔 예약, 호갱님 되기 쉬워요

예약 취소하면 "절대 환불 불가"

백만원 넘는 돈 그냥 날리기도

3인실 예약했는데 트윈룸 배정

항의하면 선심쓰듯 "소액 주겠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건수 증가세

약관 등 꼼꼼히 살핀 후 예약해야





# 지난 5일 직장인 김건우(45)씨는 모처럼 가족과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호텔 담당자에게 문의해 자신과 아내, 아이 3명 기준으로 호텔방을 예약했다. 김씨는 당연히 3인실 방이 준비돼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행을 떠났지만 호텔 측은 1인 침대 2개뿐인 2인실 방을 김씨에게 내줬다. 김씨는 “사전에 문의한 내용인데 호텔 측이 고객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책임이 큰 데 선심 쓰듯 5만원을 환급해 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직장인 김정수(35)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A 여행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괌의 H호텔 숙박을 예약하고 142만9,3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회사에 급한 업무가 생겨 여행을 갈 수 없었고 여행사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예약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못한 탓에 거액을 날리게 됐다. 김씨는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큰 돈을 아예 돌려주지 못한다는 납득이 안된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예약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가 직접 따져본 뒤 예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시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4년 346건에서 2015년 425건, 2016년 60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숙박시설 관련 피해구제 접수의 대부분은 환불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게 좋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를 접수받은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 권고 과정을 거쳐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공정위의 숙박시설 환불 규정을 보면 여름 휴가철 성수기 주중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7일 전까지는 전체 요금의 10%, 5일 전까지는 30%, 3일 전까지는 50%, 당일~1일 전에는 80%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소비자가 직접 환불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지민 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차장은 “소비자에게 환불 등 약관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도 문제가 많지만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대부분이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신중하게 약관을 검토한 뒤 예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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