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47.9% 인상한 9,570원을, 사용자위원은 3.1% 오른 6,670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내놓았다. 이는 양측이 앞서 지난달 29일 개최된 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최초안보다 근로자 측은 430원, 사용자 측은 45원 물러난 것이다.
당시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양측은 이 같은 최초안을 내놓은 뒤 지금까지 서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이날 공익위원의 중재로 근로자·사용자위원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격차는 2,900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할 촉진구간(중재구간)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16일까지 결정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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