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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졸음운전 사고 버스기사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졸음운전으로 2명을 사망하게 한 광역버스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과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이날 중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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