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효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43)씨와 B(47)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C(34)씨와 D(34)씨 등 전직 롯데마트몰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5월 사이 C씨와 공모해 130억원어치의 상품을 롯데마트몰에 거짓으로 등록하고 이를 본인들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할인쿠폰,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 등 11억2,000만여원을 가로챘다. B씨는 2015년 3월까지 혼자서 193억원 상당의 상품을 롯데마트몰에 허위 등록한 뒤 유사한 방식으로 15억3,000만원을 챙겼다. 앞서 A씨는 혼자서 같은 수법으로 2013~2015년 11번가에서 총 610억원 상당의 상품을 거짓으로 등록해 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B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고 롯데마트 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이 사실이 회사에 적발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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