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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연회비 300만원 피트니스 무료 이용으로 감찰 조사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당 기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경찰 간부가 피트니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 피트니스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연회비는 최대 3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경감이 성남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근무 시간에 관내 한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클럽을 이용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감찰을 시작했다. A경감은 근무 시간 이후에도 피트니스클럽을 이용하면서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수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이 이 피트니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경감은 “혈관이식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반신목욕을 하라는 처방을 받아 외근 나갔을 때 가끔 피트니스클럽에 들르곤 했다”며 “클럽 사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무료 쿠폰을 받아서 이용하기도 했다”고 일부 의혹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받은 초과근무수당 자료와 피트니스클럽 이용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경감은 이달 초 다른 경찰서로 징계성 전보 조처됐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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