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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스회사 '갑질횡포' 등 운수업체 2개월 집중단속

대형교통 사고 원인으로 운수업체 3대 불법행위 지목

운행기록장치 분석해 운전사 휴게시장 보장 여부도 확인

경찰이 버스회사 등 운수업체의 갑질횡포, 차량관리 부실, 자동차관계법령 위반을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9월20일까지 2개월간 운수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운수업체의 버스·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갑질 횡포와 차량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무면허·무등록 업체 운영 등 자동차관계법령 위반 행위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부정부패수사팀, 교통범죄수사팀 인력이 총동원된다.

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수리비 떠넘기기, 불법 차량정비 여부 등 운수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해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행위는 최근 1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에 대한 분석도 진행된다. DTG에는 차량의 이동경로, 운행속도 등 16가지 운행정보가 기록돼 있어 운전자의 휴게시간 및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운수업계 종사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피해신고와 제보를 받아 운수업체의 사고유발 행위 뿐만 아니라 유착, 상납관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운수업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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