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캐비닛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를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서증에 관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거나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재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언제까지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소송 지휘를 해주시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충분한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까지 충분한 수사기간을 가졌다”며 “그런 점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이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검 또한 이날 재판에서 ‘캐비닛 문건’과 관련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앞서 민정·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시절 내부 문건 일부를 발견하고 특검에 사본을 넘겼다. 이 문건들 중 청와대와 삼성그룹 간의 ‘커넥션’을 입증할 근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정농단 재판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 변호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10월 11일경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최씨도 11월 무렵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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