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순실측 "檢 '캐비닛 문건' 기습 제출 우려…재판부 지휘해달라"

최씨 변호인 "기습 제출하면 방어 기회 봉쇄"

"언제까지 증거 제출할지 지휘해달라" 재판부는 응답 안해

최순실씨 측 변호인이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기습 제출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의 지휘를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캐비닛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를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서증에 관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거나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재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언제까지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소송 지휘를 해주시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충분한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까지 충분한 수사기간을 가졌다”며 “그런 점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이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검 또한 이날 재판에서 ‘캐비닛 문건’과 관련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앞서 민정·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시절 내부 문건 일부를 발견하고 특검에 사본을 넘겼다. 이 문건들 중 청와대와 삼성그룹 간의 ‘커넥션’을 입증할 근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정농단 재판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 변호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10월 11일경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최씨도 11월 무렵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