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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무효 약속어음, 3자에 유통 전엔 배임죄 아니다"

대법, 기존 판례 뒤집어

법적으로 무효인 약속어음(문방구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방구어음 발행 행위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무효인 약속어음이 실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고 배임미수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김모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별도 회사 B사의 대출금 23억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A사 명의의 문방구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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