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수행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돼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강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강씨는 1994년 8월 만기 출소한 이후 14년 만인 2008년 5월 재심을 청구해 2015년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같은 해 11월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 등 3명을 상대로 31억원 상당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인사합의 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 2,000여만원 등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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