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유서대필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 포기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6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1심 민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국가배상소송 수행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돼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강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강씨는 1994년 8월 만기 출소한 이후 14년 만인 2008년 5월 재심을 청구해 2015년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같은 해 11월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 등 3명을 상대로 31억원 상당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인사합의 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 2,000여만원 등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