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비롯한 검찰개혁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치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검찰 모습을 통렬히 반성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제3의 논의기구를 조성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 “이것은 검찰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며 “2002년께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됐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한 처음의 그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도 법무부 본부 내 실·국장 직위 중 일부를 비(非)검사 출신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부직 중 검찰 직무인 수사 및 소송수행 등과 관련성이 낮은 직위인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의 문호가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도 열린다.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76일 만에 기존 정부 출신 국무위원 없이 새 정부 임명 국무위원만으로 처음 진행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했던 동거를 끝내고 새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과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거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회의석상에서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편성안과 관련해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게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하순에 발표될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 구상보다 고용 관련 예산이 한층 보강돼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도 가결·공포됐다. 국무위원 수는 기존과 똑같이 18명이지만 국민안전처 장관이 빠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로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아직 새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이날 회의에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장관급 조직인 청와대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조직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안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영세 및 중소가맹점 적용 대상을 확대(현행 ‘매출 2억원·3억원 이하’→‘3억원·5억원 이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또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해당 물질로 만든 일명 ‘해피풍선’ 등을 소지하거나 판매·제공·흡입할 경우 경찰의 단속 및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고에서 비정형 BSE 발생만으로는 세계동물기구(OIE) 규약상 미국의 BSE 관련 지위가 변경될 수 없음을 설명했다. 대신 현물검사비율을 기존 3%에서 30%로 늘리는 등 검역조치를 강화하고 미국 측에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병권·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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