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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끈 ‘이중섭, 박수근 위작 논란’… 대법 “위작 맞다”

위작으로 밝혀진 이중섭의 ‘물고기와 아이들’




지난 2005년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중섭·박수근 위작 사건’에 등장한 2,800여개의 작품에 대해 대법원이 “가짜 그림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 위작을 판매하고 전시회를 열려고 한 김용수(78) 한국고서연구회 고문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7일 사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목감정·과학감정과 자료감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그림들은 위작으로 봄이 타당하고 김씨는 이 그림들이 위작이라거나 적어도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위조된 사서명이 있는 이중섭의 위작 그림을 진품인 것처럼 판매해 그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이중섭·박수근의 위작 그림 총 2,834점을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경매에 출품해 낙찰대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07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위작 그림을 진품이라고 속여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한 방송사로부터 준비자금 5억원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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