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대학생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23일 자신의 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카페 게시판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썼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생각에서 글을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씨는 박사모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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