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몸 영상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공익요원

SNS서 알게 된 여성 협박하며 금품요구

서울시 내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알몸 영상을 받아낸 뒤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A(23)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18)의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2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SNS를 검색하다가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이어 “스폰서가 돼주겠다”고 하며 두 차례 만났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 씨가 알몸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영상을 보냈다. 그러자 A 씨는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하자 B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5월28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등을 분석한 결과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으로 이후에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