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시설본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규정 상 중요사업에 대한 필수 절차인 현장확인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 중점 검토가 필요한 사항, 현장상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현장확인 시 전자파, 소음 등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 확인·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대구청 현장확인 시 지역주민, 기자단 등도 함께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과 더불어 전자파·소음 등에 대한 현장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시 주민이 원하는 지점에서도 측정한다.
대구청과 관계 전문가는 주민과 기자단의 참관이 끝난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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