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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日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1억2,000만원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부장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최정례(사망) 할머니 유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사망한 최 할머니 유족에게 325만6,684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배상액은 피해자들의 위자료만 산정한 금액이다. 원고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산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임금 체불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지난 1944년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서 무급으로 강제노역을 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에 협력해 어린 여성들을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에서 급여도 주지 않고 강제 노역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4건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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