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추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64) 어버이연합 고문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와 법원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을 위반해 2014년 11월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에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회원 22명과 함께 정 전 의원의 차량에 달려들기도 했다.
이밖에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는다. 추 사무총장 등은 2013년 5월 서울 중구 종합편성채널 JTBC 사옥 앞에서 ‘손석희 논문표절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2016년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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