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지난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답변을 미리 맞추는 등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노 전 부장은 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노 부장은 이 의원이 정 전 이사장에게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걸 봤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달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났지만 위증모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정 전 이사장은 물론 박 전 과장도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의 부인에도 의혹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올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을 동시에 불러 3자 대면 조사까지 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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