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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퇴직후 변호사 등록 2년 제한

박영선 의원, 법개정안 발의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위직 공직자 변호사 개업에 따른 윤리성 등 논란을 차단하고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의 고리도 함께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직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하는 등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본지 2017년 7월12일자 1·28면 참조

개정안에는 대법관의 경우 퇴직 때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일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상고심 사건에서 상고이유서 등 서면에 도장을 찍어주고 이른바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을 받는 등 악습을 타파하자는 이유에서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 등도 자리를 떠난 뒤 2년간 퇴직 당시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변호사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신청을 한 뒤 3개월 이후 자동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재직 당시 받은 징계나 제재에 대해 관계 기관장의 사실확인서를 변호사 등록 신청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전관 출신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나 과점적 사건 수임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지 오래”라며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사법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평생검사제 등 규제 마련과 강력한 제재 등 그동안 극약 처방을 이어왔으나 여전히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법조 비리의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자에 대해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하는 방안이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 근절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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