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신고센터를 통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유통업체가 명절 판촉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신고 건은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법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미지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신고센터 운영과 별도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산·울산·경남의 제조·건설·용역 업종 매출액 상위 100여개 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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