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숭의초등학교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 4명의 통신사실조회허가서를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들 간에 주고 받은 문자, 통화내용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 진술서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경찰에 숭의초 교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숭의초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 손자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했으나 학폭위 심의 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이 진술서와 회의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교장 등 4명에 대해 직위해제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숭의초 학교법인인 숭의학원은 징계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재심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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