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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변공원 피크닉, 바비큐장 예약제 실시

3생활권 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 바비큐장 등 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대평동~소담동) 금강 수변공원내 피크닉장과 바비큐장을 대상으로 한 예약제를 이달 21일부터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예약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3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 67개소와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 1개소,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 20개소 등이다.

예약은 전용 누리집(www.smartix.co.kr)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피크닉테이블 1,000원, 바비큐장 2,000원, 축구장 5,000원이다.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이용예약을 할 수 있으며 처음 운영하는 이달 21일부터 9월말까지의 예약은 이달 2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설물별 이용시간은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장은 1일 2회 각 4시간씩, 축구장은 1일 4회 각 3시간씩이다. 시범운영 후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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