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안이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고 49층 건물 높이 등 재건축사업계획안의 내용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원칙에 맞지 않아 심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2014년 4월 확정한 법정계획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 단계인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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