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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위례 등 분양권 불법전매 610명 검거

위장전입·위장결혼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확보후 불법전매

가구당 1억~2억 부당이득 챙겨

경찰 "2,720명 전원 사법처리"





# 이모(42)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차례 양도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수억원의 이득을 챙겼음에도 김씨는 국세청 신고서류에는 거래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세금을 400만원만 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 김모(45)씨 등 불법 전매자들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한부모 가정 등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이들을 고용해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방법으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공증증서를 이용해 분양권을 팔아 수억원을 챙겼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불법 전매로 많게는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6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동산 가격 과열의 이면에 불법 전매를 일삼는 투기꾼들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과 위례 일대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공증서류 업자 장모(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동산알선업자·매도자 등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투기꾼들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지역에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의 수법으로 총 2,720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뒤 불법 전매로 1가구당 1억~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공증증서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검거된 공증서류업자 장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투기 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의 내곡·마곡·세곡·수서지역에서 전매제한기간에도 불법 전매가 가능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2,678건의 아파트 불법 전매 관련 공증서류를 만들어주고 대가로 3억5,000만원을 챙겼다. 공증증서에는 원매자가 받은 계약금과 프리미엄의 2∼3배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분양권 원매자 명의로 발행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약속어음 금액에 대한 채무를 지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등기를 통한 정상적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 대신 공증증서를 작성해 아파트 계약금 등을 부담하는 매수자들이 안전하게 명의를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에 공증서류를 활용한 수법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여 불법전매 거래 2,720건을 포착했다. 이번에 입건된 610명 외에 나머지 2,000여명도 입건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알고도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자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과 국세청에 각각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자금을 추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남권 외에 서울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 전매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대상자 2,720명을 전원 사법 처리하고 매수자까지 해당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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