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찰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몰래카메라 등 불법 기기의 제조·판매·유통 전 과정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지하철·공중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점검 전담반을 확대해 운영하고, 탐지장비도 내년까지 288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는 범죄 다발 구역과 시간대를 선정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경찰대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피의자 검거 시 주거지 내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여죄와 유포 여부까지 밝혀낼 방침이다. 불법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전국 사이버수사관 및 누리캅스를 활용해 주요 3대 공급망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업자,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및 BJ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상 유포된 촬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삭제기간을 현재 15일에서 2~3일 안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1.2%나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286건으로 전년 동기(2,594건) 대비 26.7%나 늘어났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 촬영이 85.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위장형 카메라는 5.1%였다. 촬영된 영상을 배포한 행위는 9.4%였다. 경찰은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최근 급증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은 촬영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전 전국 일선 경찰서장까지 참석한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해수욕장, 지하철 역사 등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급증해 여성 불안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유포행위자를 단순 검거하는데 그치지 말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이뤄지는 실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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