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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자진신고 시 형사 및 행정 책임 면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연간 한 차례 실시하던 것을 신고기간을 지난 4월에 이어 두차례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이다.

불법 무기류 소지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 신고 후 추후 제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무기류는 형사와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불법으로 소지 중인 무기류가 발견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뮤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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