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반 호화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퇴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에 대해 법원이 가족 동반 출장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아리랑TV를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방 전 사장에 대해 낸 1,77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 심 판사는 “방 전 사장이 재단의 내부 규정에 위반해 해외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방 전 사장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 1,77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9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방 전 사장에게 지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방 전 사장이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변경됐고, 법원은 재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방 전 사장은 지난해 2월 ‘가족동반 호화 출장’ 논란으로 사퇴했다. 논란은 방 전 사장의 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허세스타그램’에서 촉발됐다. 방 전 사장은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연합(UN) 총회 연설 시기에 맞춰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아내와 딸과 동행했다.
이때 쓴 영수증이 공개되면서 당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장 첫 날 방 전 사장이 뉴욕의 최고급 캐비어 레스토랑에서 930달러(약 105만원)를 지출한 영수증을 공개했다. 이후 공개된 출장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 뉴욕으로 단독 출장을 갔을 때도 성인 4명이 투숙할 수 있는 숙소를 잡아 3,443달러(약 385만원)를 지출하기도 했다. 또 아들이 재학 중인 듀크대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해 한끼에 1,035달러(약 116만원)인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 소송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방 전 사장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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