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북 성주 기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을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심의 결과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보완 요구’ 등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전자파와 소음 등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환경영향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날 안병옥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조건부 동의 배경,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