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KAI 본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가량 부풀렸다. 같은 부품업체에서 납품을 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은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은 원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KAI 경영진이 원가를 부풀려 커진 이익을 사적으로 취했거나 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하성용 전 KAI 대표 재직 시절 원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최대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 전 대표의 측근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조만간 하 전 대표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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