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오후 6시 특가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A(14)·B(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피해 여중생(14)을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로 끌고가 1시간이 넘도록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차례 폭행한 혐의다.
A·B양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A·B양은 현재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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