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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수뢰·채용비리 혐의 영장

검찰이 7일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혐의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인사채용비리와 뇌물수수 관련 혐의로 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긴급 체포하고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직무 업무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상반기와 2016년 상반기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개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사채용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던 중 금품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박 사장은 “금품 수수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사장은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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