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0월2일에는 평일요금 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했지만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서비스 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