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건강 피해를 입었는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8월10일 현재 조사·판정이 완료된 판정자 2,196명 가운데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는 220명, 2단계(가능성 높음) 157명, 3단계(가능성 낮음) 208명,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1,541명, 판정 불가는 70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가운데 1·2단계만 구제급여 대상으로 삼았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우선 3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 심사를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3단계 판정자는 기존 폐 손상 조사, 판정 기준 및 결과를 고려해볼 때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강 피해의 중증도와 지속성은 요건을 심사해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4단계 판정자는 11월부터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순차 지원할 계획이다.
3·4단계 판정자는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들이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비(본인 부담금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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