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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 “국정원 댓글 부대 수사 인력 대폭 증감”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 보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정원의 연이은 수사 의뢰로 이른바 ‘댓글 부대’ 수사가 이명박 정부 때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로 범위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지검장은 13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원에서) 일단 자료가 다 안 넘어왔다”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중앙지검) 내부는 물론 지방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앞서 11일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사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국정원이 수사 의뢰할 경우 현 댓글 부대 수사팀에서 수사를 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 부대에 이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등까지 수사 범위가 크게 넓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인력도 조만간 대폭 보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지검장은 연이은 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법원 사이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지검장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어 말이 아닌 글로 표현했다”며 “(법원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입장문)이 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명의 입장에서 ‘이전 판단 기준과 달라졌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기준은) 통상 검사들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것”이라며 최근 법원 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국정원 댓글 부대·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하자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발표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이에 법원도 ‘형사공보관실의 의견’을 내고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공개 반박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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