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목이 대법원·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과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따라 향후 조기 대선 실시 여부는 물론 후보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발언이 과장됐을 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도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힌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특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에 끝내야 한다는 6·3·3 원칙을 지킬 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과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따라 대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판단을 하면, 정국은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는 내달 4일이나 11일 등이다. 같은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내달 중 결정하면, 6월 대선이 현실화된다. 특히 이 기간 중 대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면, 이는 그의 대선 출마에 여파가 불가피하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반면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은 채 대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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